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2019-10-17 15: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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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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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을철 및 2020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 조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 폐쇄 고시내역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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