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알림2019-10-17 15:53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134
첨부

첨부파일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문(고령군).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 폐쇄 고시내역.xls 다운로드

2019년 가을철 및 2020년 봄철 산불조심 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
『동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화기인화발화 물질 소지
입산금지구역을 지정 조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입산통제 및 화기물소지 입산금지구역 지정 고시문 1부.
2. 입산통제 및 등산로 개방 폐쇄 고시내역 1부.
다음글 가축분뇨 운반챠량의 등록 홍보
이전글 2019~2020년 산불감시원 모집계획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