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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2022-11-30 14:02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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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최고공고문.pdf 다운로드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2년 12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최*열(1961.03.20. 경북 고령군 성산면 동고령산단로)
전*호(1959.12.22. 경북 고령군 성산면 기산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장현정 문의전화 : 054-950-7681)


2022년 11월 30일


대가야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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