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2-11-02 17:20 | |||
---|---|---|---|
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60 |
첨부 | |||
민방위기본법」제23조 및 24조에 의거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 바랍니다. |
|||
다음글 | 이장회의 서류(제2022-21호) | ||
이전글 | 2022년 2차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