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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확인서 발급신청 사실공고2022-06-15 09:38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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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공고문(성산면 차필용).pdf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다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건축물 1건)
나. 공고기간 : 2022.06.15. ∼ 2022.08.16.(2개월)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시판 및 면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라. 이의신청 : 건축허가과 주택담당(950-6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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