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2021-12-28 1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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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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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열람내용 :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가. 2022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책자) 나. 고령군 2022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자체조정 내역 (별첨) 2. 열람장소 :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3. 시 행 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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