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2021-02-22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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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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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를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2. 공고기간 : 2021.02.22.(월)~2021.03.08.(월)(14일이상) 3. 공고대상 :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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