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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홍보(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2020-12-01 09:03
작성자 맞춤형복지담당 조회수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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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변경 안내>

❍ 추진배경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

❍ 변경내용 : 현행 ‘보행상장애 판정기준’유지. 보행상장애 미해당자 중 ‘중복장애인’의경우,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주차표지 발급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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