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대가야시장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안내2019-10-16 1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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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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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대가야시장 내 화재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행정예고기간: 2019. 10. 16. ~ 2019. 11. 04. (20일간) - 의견제출기간: 2019. 10. 16. ~ 2019. 11. 04. (20일간)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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