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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 관리 철저2019-05-28 09:44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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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외국 식료품 판매업자 준수사항 홍보물.jpg 다운로드


축산농가와 외국인근로자가 많은 지역에 트럭 등을 이용하여 식료품을 판매(아시안마켓)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를 통한 불법 수입축산물의 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마을에서 트럭 등을 이용하여 불법축산물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할 경우 식품·축산부서에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위생계 950-6691
산림축산과 축산계 950-7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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