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가입안내2019-05-20 10:41 | |||
---|---|---|---|
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247 |
첨부 | |||
1.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붙임(리플렛)과 같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지역내 미가입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리플렛)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 053)609-5415~5416 |
|||
다음글 |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동고령일반산업단지) | ||
이전글 | 2019년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사업비 추가지원 계획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