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게재 및 이의신청 접수(22.7.1.기준)2022-10-27 14: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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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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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 게재 및 이의신청 접수.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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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 공시된 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신 분은 군청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및 읍,면 사무소로 이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2년 10월31일 ~ 11월 30일 2. 신청대상: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3. 지가확인: 군청홈페이지 및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d.go.kr) 4. 접 수 처: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및 읍면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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