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2022-01-06 17: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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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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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기간 : 2021. 1.5. ~ 2022. 3. 4.(2개월)
나.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공고(14건) 다.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950-6388, 639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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