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정기분 및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2022-01-04 16: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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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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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정기분 및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불명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1. 3. ~ 1. 17.(14일간) 2. 공고방법 : 군 및 읍면게시판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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