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보증인해촉사실공고2021-12-27 1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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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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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보증인을 해촉하고, 해촉사실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보 증 인 : 이 균 열 2. 동·리 : 팔 산 리 3. 해촉 일자 : 2021. 12. 27.월) 4. 공고 기간 : 2021. 12. 27. ~ 2022. 1. 17.(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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