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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1-08-31 18:47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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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1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폐문부재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 대상자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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