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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2021-08-18 15:02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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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공고문(2021.08.17-10.16)완.hwp 다운로드

가. 공고기간 : 2021. 8. 17. ~ 2021. 10. 16.(2개월)
나.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공고(7건)
다.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950-6388, 6390)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 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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