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2019-08-19 16: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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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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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2019 - 3호 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9일 운 수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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