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 최고 공고 (최*원)2019-07-30 17: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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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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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공 고 문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8월 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최o원(경북 고령군 운수면 선듬길)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문의전화 : 054-950-7631) 2019년 07월 30일 운 수 면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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