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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2022-06-16 14:46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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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6. 15. ∼ 2022. 8. 16.(2개월)
나.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덕곡면 2건)
다. 공고방법 :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이의신청 : 건축허가과 주택담당(054-950-6360)

붙임 1. 공고문 2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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