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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안내2022-01-13 10:55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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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1. 지원대상
O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제외) 신청인은 타 산업 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 제외

2. 도우미 이용 범위
O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이 경영하는 영농 관련 작업

3. 도우미 이용범위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74,000원의 80%(59,200원)를 예산에서 지원
※ 연도별 지원단가 : ’17년(4만원)→’18년(5만원) →’19년~’20년(6만원) → ’21년(7만원) → ’22년(74천원)
❍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어업인과 도우미 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시행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료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근무형태는 주 5일 이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조정 가능

4. 신청기간
O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에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

5. 지원일수 한도 : 90일

6. 신청처 : 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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