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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사육농가 예방약품 지원사업 안내2022-01-13 10:54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68
첨부
<2022년 소 사육농가 예방약품 지원 사업>


1. 신청기한 : 2022. 01. 21.(금)까지

2.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3. 접종대상
- 유행열 : 50두 미만 농가 우선지원, 6개월 이상 소 4주 간격 2회 접종
- 아까바네 : 20두 미만 사육농가 우선지원, 가임 암소(한우, 젖소) 접종
- 전염성기비관염 : 6개월 이상 소(비육소 중심)
- BVD 및 호흡기 예방약 : 50두 미만 농가 중 송아지 설사병 발생농가 우선
- 설사병(주사제) : 가임 암소 대상 분만 4주 전과 2주 전 2회 접종
- 설사병(경구용) : 송아지(단, 설사병 주사제 지원 농가는 제외)

4. 접종 방법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접종(원칙) / 자가 접종 희망 농가는 자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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