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사육농가 예방약품 지원사업 안내2022-01-13 10: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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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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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 사육농가 예방약품 지원 사업>
1. 신청기한 : 2022. 01. 21.(금)까지 2. 신청방법 : 면사무소 방문신청 3. 접종대상 - 유행열 : 50두 미만 농가 우선지원, 6개월 이상 소 4주 간격 2회 접종 - 아까바네 : 20두 미만 사육농가 우선지원, 가임 암소(한우, 젖소) 접종 - 전염성기비관염 : 6개월 이상 소(비육소 중심) - BVD 및 호흡기 예방약 : 50두 미만 농가 중 송아지 설사병 발생농가 우선 - 설사병(주사제) : 가임 암소 대상 분만 4주 전과 2주 전 2회 접종 - 설사병(경구용) : 송아지(단, 설사병 주사제 지원 농가는 제외) 4. 접종 방법 : 50두 미만 소 사육농가는 공수의 접종(원칙) / 자가 접종 희망 농가는 자가 접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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