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중규모)2022-01-13 10: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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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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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1. 신청기한 : 2021. 1. 21.(금) 까지 2. 사업비 : 2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량 : 5대(대당 5,000천원) 4. 지원대상 : 전 축종(한우, 양돈, 양계, 젖소 및 기타가축) 5. 장비기준 - 소독시설 : 출입구 차량 소독조,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 - 대인소독기(농장 출입자 소독) -A/S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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