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중규모)2022-01-13 10:53
작성자 산업경제담당 조회수 75
첨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

1. 신청기한 : 2021. 1. 21.(금) 까지

2. 사업비 : 25,000천원(보조 50%, 자부담 50%)

3. 사업량 : 5대(대당 5,000천원)

4. 지원대상 : 전 축종(한우, 양돈, 양계, 젖소 및 기타가축)

5. 장비기준
- 소독시설 : 출입구 차량 소독조, 축사 내외부 소독용 고성능 분무기)
- 대인소독기(농장 출입자 소독)
-A/S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제품
다음글 소 사육농가 예방약품 지원사업 안내
이전글 2022년 동물방역사업 안내(방역지원 축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