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복지카드 임시 감면증 발급 대상 확대 시행2020-11-23 2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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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맞춤형복지담당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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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고속도로 이용 편의향상을 위한
임시 감면증 발급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 시행합니다. * 발급대상 (기존) 통합복지카드 분실,훼손, 기간만료 전 재발급, 개명 등 사유로 재발급 신청서 (추가) 통합복지카드 유효기간 만료 후 신청자 * 시 행 일 : 2020. 11. 16.(월)부터 * 참고사항 : 사용기간은 1개월로 새 카드 수령 후 사용정지되며, 하이패스 차로는 이용 불가능하고 일반차로로 한정됨. * 문 의 : 면 맞춤형복지담당 (☎950-7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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