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2020-11-17 14: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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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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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다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18. ∼ 2021. 01. 17.(2개월) 나.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6건) 다. 공고방법 :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마을회관 게시 라.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950-6388, 6390)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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