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 2020-11-17 14:31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98
첨부

첨부파일공고문(2020.11.18-2021. 01.17)완.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서식] 이의신청서.hwp 다운로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에 다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11. 18. ∼ 2021. 01. 17.(2개월)
나. 공고내용 : 확인서발급신청사실공고(6건)
다. 공고방법 : 읍·면사무소 홈페이지 및 마을회관 게시
라. 이의신청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950-6388, 6390)

붙임 1.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다음글 2021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노인일자리) 모집 안내
이전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확인서발급신청사실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