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사망자 장례지원 계획 안내2020-03-15 1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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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맞춤형복지담당 | 조회수 | 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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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추진배경: 코로나19관련 사망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장례지원으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함 〇장례방법: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화장을 원칙으로 하고, 유가족 동의하에 先화장·後장례(화장은 사망한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가능) 〇지원범위 -방비비용: 시설 이용비, 물품비, 기타 비용 등(1인당 300만원 이내) -장례비용: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비 등(1인당 10백만원) 〇신청기간: 2020년 3월 16일(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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