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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버스 운임·요금 변경 사항 안내 2019-12-06 14:09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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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농어촌버스 요금을 붙임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 2019.12.09.(월) 00:00부터

나. 이용요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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