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수요조사2023-03-23 19: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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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경제담당 | 조회수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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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한 : ∼ 3. 31.(금)
❍ 신청방법 : 읍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자격 - 딸기, 토마토 등 시설원예 재배농가 - 사업기간(5개월)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가능 농가 - 근로자 숙박시설을 보유 또는 임차가 가능한 농가 ❍ 사업기간 ➀ 2023. 9. 15. ∼ 2024. 2. 15. ➁ 2023. 12. 1. ∼ 2024. 5. 1. ※ 기간 내 앞뒤 7일정도 차이 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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