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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공고2021-12-08 10:43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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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조*성(1968.06.15.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1길)
이*홍(1966.09.04.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콘골1길)
김*봉(1967.11.17.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덕경길)
김*선(1973.01.0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덕경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장미지 문의전화 : 054-950-7532)


2021년 12월 08일


대가야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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