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최고공고2021-12-08 10:43 | |||
---|---|---|---|
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18 |
첨부 | |||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1년 12월 15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조*성(1968.06.15.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1길) 이*홍(1966.09.04.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콘골1길) 김*봉(1967.11.17.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덕경길) 김*선(1973.01.0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덕경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장미지 문의전화 : 054-950-7532) 2021년 12월 08일 대가야읍장 |
|||
다음글 | 대가야읍사무소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
이전글 | 11월 26일 이장회의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