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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읍사무소 내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2020-01-08 18:10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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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대가야읍사무소 (1층사무실, 민원실, 주차장) 내 방범용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시설물관리 및 각종 사고ㆍ화재ㆍ범죄 예방
3. 행정예고기간 : 2020. 1. 8 ~ 2020. 1. 28 (21일간)
4. 의견제출기간 : 2020. 1. 8 ~ 2020. 1. 28 (21일간)
5. 제 출 처 : 대가야읍사무소 총무계(☎ 054-950-7503)

※ 붙임 행정예고안 및 의견제출서식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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