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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2019-10-07 14:02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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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pdf 다운로드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대가야읍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9년 10월 16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명 최종신고주소 신고사항
윤** 윤**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고헌1길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제40조 제2항)
(담당자 : 장현정 문의전화 : 054) 950-7531)

2019년 10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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