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안내2019-06-05 16: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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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민복지담당 | 조회수 |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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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이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통합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이 공백 기간동안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을 위하여 2019년 5월 7일부터 임시감면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2. 임시감면증 발급처 가. 등록장애인 - 거주지 읍면사무소 나. 국가유공장이자 등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3. 이용구간 고속도로 전구간(민자 고속도로 포함) 4. 이용기간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중단) 5. 이용방법 입구 일반차로로 진입하여 통행권 수취 후, 출구 일반차로에서 임시감면증과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제시 6. 유의사항 입구, 출구 하이패스 이용 시 감면 불가 7. 문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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