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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안내2019-06-05 16:45
작성자 주민복지담당 조회수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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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임시감면증리플렛_보건복지부(2019.05.).jpg 다운로드

1.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이란?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통합복지카드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사이 공백 기간동안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을 위하여
2019년 5월 7일부터 임시감면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2. 임시감면증 발급처
가. 등록장애인 - 거주지 읍면사무소
나. 국가유공장이자 등 - 관할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3. 이용구간
고속도로 전구간(민자 고속도로 포함)

4. 이용기간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중단)

5. 이용방법
입구 일반차로로 진입하여 통행권 수취 후,
출구 일반차로에서 임시감면증과 통행권을 수납원에게 제시

6. 유의사항
입구, 출구 하이패스 이용 시 감면 불가

7. 문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 /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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