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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최고공고2019-04-19 11:13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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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최고공고문(원00 외1).pdf 다운로드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04월 29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 원*연(1973.12.02.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장기터길)
이*숙(1987.10.30.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연조길)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자 : 하지민 문의전화 : 054-950-7532)

2019년 04월 29일

대가야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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