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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2019-02-15 11:32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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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주택 신청서.hwp 다운로드

첨부파일축사 신청서.hwp 다운로드

1.주택 슬레이트처리·개량 지원사업
가. 사업물량 : 110동(신청방법 :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나. 구비서류
- 본인일 경우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진
- 가족일 경우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서명한 철거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 사진
- 임차인일 경우 건축물대장, 소유자가 서명한 철거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사진
다. 신청기간 : 2019년 2월 ~ 사업물량 소진시까지
라. 지원대상 : 주택 및 부속건축물
- 현재 자가 철거 후 보관 슬레이트 및 부속건축물이 아닌 공장 등은 지원대상 제외
마. 지원금액 : 가구당 3,360천원 한도
- 지원금액 개인별(가구별) 현금 미지급, 지원한도 초과 시 참여자 자부담 발생
-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지붕 개량 및 벽체 철거는 참여자 자부담으로 시공
- 벽체 철거 등으로 발생된 폐기물은 참여자 자부담하여 처리
바. 사업진행 : 신청서접수 → 사업대상자확정 → 사전면적조사(4월 예정) →
슬레이트 지붕철거(7~30일정도 현장보관) → 슬레이트 처리

2.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
가. 사업물량 : 13동(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사업 동일)
나. 지원금액 : 가구당 3,020천원 한도
- 지원금액 개인별 현금 미지급, 지원한도 초과 시 자부담 발생
다. 지원대상 : 실제 거주 및 생활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만 지원(화장실, 창고 등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한센인 정착촌
- 70세 이상 노인가구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 유네스코 지정 구역내 가구

3. 축사 및 창고의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가. 사업물량 : 20동(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슬레이트 처리·개량 지원사업 동일)
나. 지원금액 : 가구당 3,360천원 한도
다. 지원대상 : 축사 및 창고 건축물
라. 주의사항
1) 가구(세대)별 당해연도 다수동 중복 및 다년도 지원 불가
2) 지원 한도(336만원) 내에서 부분 철거하는 경우 지원 불가
3) 면적이 큰 대형 축사 및 창고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후 지원대상 결정

4. 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과 함께 빈집정비사업도 시행 중이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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