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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01-29 20:30
작성자 민원담당 조회수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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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직권조치결과공고문(최00 외6).pdf 다운로드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01. 29.

대가야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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