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2019-01-29 2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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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원담당 | 조회수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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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2회 이상 공고를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제3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 01. 29. 대가야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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