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령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유통가공담당) 공고 2021-01-06 1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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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통가공담당 | 조회수 | 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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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고령군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유통가공담당) 공고
1. 공고기간 : 2021. 1. 6. ~ 1. 20.(15일간)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생산자단체 등으로 고령군 지방보조금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대상 ※ 공모사업별 지원 자격은 지원사업 세부내역 확인 바랍니다. ○ 보조금 부당사용자 지원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3회 반복, 보조금 부당사용으로 형사처벌 시에는 농림사업 영구 지원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금액에 따라 1년(2천만원미만) ~ 5년(5억원이상) 지원기간 제한 ◦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된 시공업자(농기계판매상 등) 2년간 보조 사업 제한 3. 공모사업 : 8종 157.8백만원(보조 102.6, 자부담 55.2) 4. 공모사업 세부내역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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