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 통보2020-01-21 1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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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귀농귀촌담당 | 조회수 | 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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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지역 정착과 미래 농업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읍.면에서는 희망 농가에 홍보하여 조기에 사업을 신청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사업신청서를 2020. 1. 3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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