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서 - 공공기관 사무실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며, 직원 개인별 다회용컵(머그컵,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 합니다.
민원인 방문 시 - 민원인 등이 방문하였을 때는 다회용 컵을 비치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회의진행시 - 패트병 등 플라스틱 용기와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으며, 1회용품이 아닌 다회용품, 접시, 용기 등을 적극 사용합니다.
각종 행사에서 - 기념품으로 텀블러 등 다회용 용기를 보급하고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구매 매점에서 - 구매매점 이용 시에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또는 빈 BOX를 사용합니다.
우산 사용 시 - 1회용 우산 비닐커버를 사용하는 대신 빗물제거기를 설치합니다.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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