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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2020-05-29 16:55
작성자 공보담당 조회수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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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 1 고령군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6월 5일(금)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상담과 등록업무를 지원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무의미한 연명의료 행위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해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하며,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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