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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균등분 주민세 등 314백만원 감면2020-05-29 16: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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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공보담당 | 조회수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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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다. 2020년도 주민세(균등분)를 100% 감면하며, 대상은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세대주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올해 8월에 과세되는 정기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또한 이번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그리고 확진자가 다녀간 경유업체에 대해서는 세대당 1대에 대하여 다음 달에 과세될 예정인 자동차세에 대하여 감면을 실시하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올해 과세될 예정인 재산세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8월 과세되는 균등분 주민세와 확진자, 자가격리자, 경유업체에 감면해 줄 자동차세의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면제하며,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신청서와 함께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구비서류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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