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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4개월간 시행 2020-03-30 16:22
작성자 공보담당 조회수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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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50% 감면...4개월간 시행  1 고령군은 코로나19 극복과 농가부담 경감을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된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지역경기 침체 및 농번기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해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 촉진을 유도하는 등 농촌의 일손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감면 대상은 지역에 주소를 두고 농경지를 경작 중인 주민으로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감면받게 된다.

또한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 해소와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4월부터 농기계임대사업 본소는 모든 토, 일, 공휴일 동안에도 정상근무를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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