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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3-03-06 09:37
작성자 도시재생담당 조회수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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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3-376호

「고령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고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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