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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2023-02-16 16:22
작성자 지역경제담당 조회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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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고령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입법예고).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2023-284호

고령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입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6일

고령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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