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X닫기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행정입법예고

게시물 상세

선택한 게시물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고령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2022-11-14 13:45
작성자 총무담당 조회수 177
첨부

첨부파일입법예고문(고령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2 – 1278호

고령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고 령 군 수

1. 개정 자치법규
◦ 고령군 공무국외출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주요내용
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정비(위원 변경 및 위원의 명칭 변경)
◦ 위원변경(6)
- 부위원장 : 허가부서의 국장 → 허가부서의 과장
- 위 원 : 본청 국장, 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장, 허가부서의 과장
→ 기획감사실장, 민원과장(여권 업무), 재무과장(여비 지출),
투자유치과장(외자 유치), 농업정책과장(선진농업)
◦ 명칭변경(1) : 공무원직장협의회장 → 공무원노조 고령군지부장

3. 의견제출 방법
◦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3층 총무과(총무담당)
- 연락처 : TEL)054-950-6082 FAX)054-950-6089
- 이메일 : cjb1978@korea.kr
다음글 입법예고(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전글 입법예고문(고령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날씨
정보
비

기온 : 16.1 ℃

미세먼지 : 101㎍/㎥(나쁨)

화면
Quick
Menu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