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2022-05-31 13: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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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행정담당 | 조회수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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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05.31. 〜 2022.06.20. 2. 자치법규명 :「고령군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3. 주요내용 가. 공무직근로자 휴가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 미산입 제외 사항 개정 나. 공무직근로자 병가 기간 규정 개정 - 무급병가 → 유급병가 6일, 진단서 첨부 시 최대 60일 유급 - 진단서 첨부 필요 병가일수 5일 → 7일 다. 공무직근로자 인력의 정수표(별표1) 일부개정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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