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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2022-05-19 10:03
작성자 법무통계담당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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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676호


고령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입법예고

「고령군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9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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