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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2022-05-06 10:06
작성자 감사담당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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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입법예고문_고령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 다운로드

고령군 공고 제 2022 – 628호

「고령군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6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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