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 (고령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전부개정규칙안)2022-04-21 0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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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위생담당 | 조회수 | 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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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2 –558 호
고령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령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21일 고 령 군 수 1. 조례명 : 「고령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2. 개정의 필요성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해서만 시설기준 특례규칙이 제정되어 있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에 대한 시설기준 특례규칙을 추가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고령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 개정 : 고령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 나. 적용대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추가 다. 적용제외 사항에 대한 근거 마련 라. 업종별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 구체화 마. 시설기준 특례규칙에 대한 자격기준 명확화 4. 의견제출 방법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1일까지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민원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주소, 연락처 ※ 보내실 곳 : 고령군청 민원과(위생담당) ․ 주소 : 우)40138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 전 화 : 054)950-6693 팩스 : 054)950-6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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