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예고
입법예고(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2022-04-11 1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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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담당 | 조회수 | 1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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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22 – 531호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의 자치법규를 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11일 고 령 군 수 1. 제정 자치법규 ◦ 고령군 군장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고령군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김으로써 군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과 고령군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장례 구분(안 제1조~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군장 등의 대상자(안 제4조) 라. 장례 비용(안 제13조) 4. 의견제출 방법 ◦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5월 2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고령군수(참조 : 총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메일)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개인의 경우 성명, 전화번호, 주소 기입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기입 ◦ 의견제출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우) 40138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3층 총무과(총무담당) - 연락처 : TEL)054-950-6082 FAX)054-950-6089 - 이메일 : cjb197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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