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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2-02-14 13:02
작성자 체육담당 조회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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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 2022 – 220호

「고령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고령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14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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