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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령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1-11-30 17:30
작성자 법무통계담당 조회수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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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공고 제2021-142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령군 조례 등」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30일

고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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